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1176호(2021. 9. 15.)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민원허가실 | 조회수 : 162회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