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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5호(2021. 9. 1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23회
양구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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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