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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285호(2021. 9. 17.)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1회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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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