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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684호(2021. 9. 17.)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1회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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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