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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보전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1-2347호(2021. 9. 17.)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 | 조회수 : 239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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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