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9.18.(토) ~2021.10.7.(목),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1-792) 입법예고문_김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