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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434호(2021. 9. 1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개발사업단 해양항만과 | 조회수 : 221회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9.18.(토) ~2021.10.7.(목), 20일간 (초일 미산입)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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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