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1. 9. 17. ~ 10.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