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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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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1-1021호(2021. 9. 1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200회
Ⅰ개정이유
? 장수군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방범시설 설치 및 지적측량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Ⅲ 붙임
?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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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