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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1021호(2021. 9. 1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199회
Ⅰ개정이유
 ? 장수군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방범시설 설치 및 지적측량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Ⅲ 붙임
 ?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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