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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1-1067호(2021. 9. 17.)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관광치즈과 | 조회수 : 197회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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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