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 예산팀(054-779-6038)
붙임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