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9. 17. ~ 10. 7.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