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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906호(2021. 9. 1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안전재난관리과 | 조회수 : 249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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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