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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078호(2021. 9.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310회
1.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7. ~ 10. 8.(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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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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