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7. ~ 10. 8.(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