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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1228호(2021. 9. 18.)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527회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나.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기간: 2021.9.18.~10.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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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