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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1226호(2021. 9. 18.)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544회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기간: 2021. 9. 18. ~ 10. 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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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