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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793호(2021. 9. 1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284회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9. 17. ~ 2021. 10. 07.(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담당(055-225-5613)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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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