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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155호(2021. 9. 17.)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370회
의왕시 공고 제2021-  호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주요내용과 취지를「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 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왕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이차보전 중복 조항 삭제(안 제8조)
  라.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마.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입법예고: 2021. 9. 17 ∼ 10. 7(20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0월 7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352
    ? FAX: 031-345-23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olin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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