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제 312385호, 2020. 12. 8.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
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련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일: 2021년 10월 7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 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 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 기관: 의왕시청 청소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의왕시청
? 전화: 031-345-2862
? 모사전송: 031-345-284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erb1027@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