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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443호(2021. 9. 1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9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9.17(금) ~2021.10.7.(목), 20일간(초일 미산입)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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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