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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440호(2021. 9. 1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216회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9.18.(토)~2021.10.7.(목), 20일간(초일 미산입)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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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