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9. 17. ~ 2021. 10. 7.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