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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137호(2021. 9. 17.)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65회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매년 인건비, 소비자 물가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거듭되고 있어 사용료 인상 및 성수기 기간을 연장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재 입·퇴실 시간으로는 숙소 정돈에 필요한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여, 입·퇴실 시간을 변경코자 함
○ 공증 의무 규정이 되어있으나, 실무상 민간 위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 중 문서의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9. 17. ~ 10. 5. (18일간)

3. 주요내용
 가. 공증 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나.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 변경, 성수기 기간 및 입·퇴실시간 변경(안 별표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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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