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10. 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10. 6.(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031-8082-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