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9. 17. ~ 9. 28.(1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마.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