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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3호(2021. 9. 17.)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대도약청년과 | 조회수 : 257회
1.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와 관련입니다.

2.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18.~ 10.7.(20일간)
   나.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번호 : 입법예고 제2021-28호

붙임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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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