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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1-965호(2021. 9.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64회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9.23. ~ 2021.10.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문(입법예고문), 의견서(서식),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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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