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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1-950호(2021. 9.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75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9.23.~2021.10.1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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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