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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1255호(2021. 9. 2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307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 10.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4.
    나.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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