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1-72호(2021. 9. 23.)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1회
1. 법규명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이유 
 위임사무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1개 사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사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10.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  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