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1-1448호(2021. 9. 2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출산보육과 | 조회수 : 203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9. 23. ~ 10. 13.(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