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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1-1610호(2021. 9. 23.)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23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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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