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9.23.(목) ~ 10.1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