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698호(2021. 9. 23.)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09.23.(목) ~ 10.13.(수)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