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09.23.(목) ~ 10.13.(수)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