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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1925호(2021. 9. 23.)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노동권익센터 | 조회수 : 32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ㆍ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9. 23.(목)
3. 기  간: 2021. 9. 23.(목) ~ 10. 13.(수)[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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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