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ㆍ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9. 23.(목)
3. 기 간: 2021. 9. 23.(목) ~ 10. 13.(수)[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