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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52호(2021. 9.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조회수 : 285회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23. ~ 10. 13.(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9. 23. ~ 10. 13.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규칙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