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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1-1497호(2021. 9. 23.)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3.
2. 입법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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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