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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1-1014호(2021. 9. 2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28회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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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