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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1-1013호(2021. 9. 2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40회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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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