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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82호(2021. 9. 2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84회
1.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1. 10. 15(금)까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5(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_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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