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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845호(2021. 9. 2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75회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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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