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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1-2617호(2021. 9. 23.)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시장 상생협력담당관 | 조회수 : 219회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09. 03. ~ 09. 2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고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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