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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2514호(2021. 9. 23.)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21회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1. 9. 23. ~ 10. 13.(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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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