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 예고 기간: 2021. 9. 17. ~ 10. 07. (20일간)
다. 입법 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