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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608호(2021. 9. 1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33회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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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