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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601호(2021. 9. 1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부시장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92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9. 17. ~ 2021. 10. 7.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4.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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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