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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1-41호(2021. 9. 23.)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359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510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지급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안 제3조) 
    -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기준보조율 적용 기준
  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4조)
    -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안 제9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안 제21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당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64 (FAX : 055-211-2459)
    3) E- mail : kty8208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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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