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510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지급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안 제3조)
-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기준보조율 적용 기준
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4조)
-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안 제9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안 제21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당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64 (FAX : 055-211-2459)
3) E- mail : kty8208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