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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1-40호(2021. 9. 23.)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82회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0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조례안과 내용 중복으로 폐지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1. 10.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장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64 (FAX : 055-211-2459)
   3 E- mail : kty8208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