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0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조례안과 내용 중복으로 폐지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1. 10.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장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64 (FAX : 055-211-2459)
3 E- mail : kty8208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